대전시, 주점 등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 집합 제한 조치
송고시간2020-06-02 14:44
2천210개 시설 대상…호프·소주방 등 유사 감성주점도 포함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2일 오후 6시부터 유흥주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 2천210곳에 대해 집합 제한 조처를 했다.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이 대상이다.
이들 시설은 될 수 있는 대로 운영을 자제하되, 운영할 때는 정부에서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는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용자는 출입명부 전자 인증 또는 수기 작성, 증상 확인 등에 협조해야 한다.
시는 정부가 선정한 8종 시설 말고도 호프·소주방 등 위험도가 높은 유사 감성주점을 집합 제한 시설에 포함했다.
시는 이번 행정조치와 관련해 핵심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자치구·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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