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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제소 통해 일본 조치 불법·부당성 입증할 것"

송고시간2020-06-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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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답변, 우리가 기대한 답변 아냐…대화는 계속"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2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 사회에 부당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 실장은 "그간 기업과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통해 수출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WTO 제소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나 실장과의 일문일답.

정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재개 (CG)
정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재개 (CG)

[연합뉴스TV 제공]

-- 현실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강제징용 등 외교적 사안도 얽혀 있다. 산업부와 외교부, 일본 측 경산성과 외무성이 '2+2' 국장·실장급 대화를 할 생각은 없는가.

▲ 지금 수출관리정책을 담당하는 당국 간에 논의를 하고 있다. 일본이 당초 수출관리제도와 관련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기존에도 수출관리제도는 정상적·효과적으로 작동 됐다. 관련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조직관리도 강화한 상태여서 일본이 당초 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한 모든 조건은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은.

▲ 현재 양자협의는 끝이 났다고 생각한다. WTO 분쟁 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저희가 요청하게 된다.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1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분쟁의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다.

-- WTO 분쟁 해결 기능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나온다.

▲ 심지어 WTO 상소기구 폐지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현재 회원국을 중심으로 상소기구가 폐지된다 해도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특히 저희가 (일본 정부를) 제소하면 1년 넘게 소요될 거다. 지금 단계에서 그런 상황 미리 예단할 필요 없다. 사실상 WTO 기구에 대한 여러 논의를 미국 쪽에서 주도하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WTO 자체의 결정이나 제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다. WTO 제소를 통해 일본 조치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감대 형성할 계획이다.

-- 재개하는 제소 내용은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해서인가

▲ 그렇다.

-- 지난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WTO 추가 제소를 고려하다가 대화를 재개하며 제소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제소는 검토하지 않는가.

▲ 이번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것은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 실장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 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일본 측의 답변이 아예 없었나.

▲ 일본 측의 답변이 있었으나 저희가 기대한 답변이 아니었다. 일본 측의 답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 바란다. 대화는 지속할 계획이다. 일본 측에서도 대화를 지속하길 기대하고 있다.

-- 양자 협의는 더 필요가 없는 것인가.

▲ 현재 정해진 바는 없으나 대화를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 제소 날짜는 언제인가.

▲ 엄밀히 말하면 패널설치 WTO 분쟁 해결기구에 보내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은 상태라 재개되는 즉시 (패널설치 요청서를) 제시할 계획이다.

-- 지난해 9월과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수출규제 초반에는 3대 품목 수급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정책적 강화를 통해 수급이 안정됐다. 이러면 오히려 우리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불리할 수 있지 않은가.

▲ 지난해 12월 일부 품목에 대해 다소 수출규제를 완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완화 역시 당초 3개 품목 개별허가와 다름없다. WTO 분쟁해결절차 재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그것도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바꿔서 수출제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불법성·부당성에 대한 것이다.

일본 조치의 위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더불어 수출허가제 남용 방지, 유사 조치 사전 예방에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분쟁과정에서 일본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그런 면에서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가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일본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러 점에 대해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겠다.

[그래픽] '일본 수출제한' WTO 분쟁해결기구제소 절차 현황
[그래픽] '일본 수출제한' WTO 분쟁해결기구제소 절차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yoon2@yna.co.kr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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