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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취수장 발암물질 다이옥산 무단 배출 업체 2곳 적발

송고시간2020-06-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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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불법 배출업체 운영 중단·검찰 송치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지난 5월 초 낙동강 물금취수장 등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1,4-다이옥산(다이옥세인) 원인규명에 나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 부산시, 양산시가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4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양산시 산막·유산 산단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시행한 결과 불법으로 1, 4-다이옥산을 배출한 업체는 총 2곳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는 받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A업체(폐기물 처리업)는 해당 지역 1, 4-다이옥산 배출 허용기준 8배가 넘는 3만3천100㎍/ℓ가 검출돼 지난달 27일 운영이 중단됐다.

해당 업체 운영이 중단된 후 추가 다이옥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B업체(직물 염색가공업)는 해당 지역 배출 허용기준인 50㎍/ℓ를 미량 초과한 61㎍/ℓ가 검출됐다.

이 업체는 사전 배출허가는 받았지만, 다이옥산 배출 신고를 관할 지자체인 양산시에 하지 않았다.

낙동강청은 A업체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B 업체는 양산시에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낙동강청 등 합동조사단은 양산천 유역 폐수 배출업소, 하수 방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부산과 경남 양산 시민 상수원인 낙동강 하류, 양산 물금 취수장 원수에서 발암물질인 1, 4-다이옥산이 검출돼 해당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1, 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등으로 많이 쓰이는 발암물질로, 소각 및 열 공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과 다르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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