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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회의원은 당론 따라 표결할 '의무' 있다?

송고시간2020-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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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수처법안 기권 관련 민주당 '경고' 처분 논란

헌법상 '자유위임' 對 '정당기속' 원칙 충돌 사례

국회법 "소속정당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

국회의원 시절의 금태섭
국회의원 시절의 금태섭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정원 기자 = 2020년 2월18일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0.2.1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유미 기자 = 금태섭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막판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 표결을 한 일로 지난달 25일 소속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론이 '찬성'이었는데 그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권리당원 502명이 "당론이 만들어지면 당론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원의 의무이자 지역의 당원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금태섭 당시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데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심사를 거쳐 처분을 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이유로 기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당규상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를 의결했다.

이를 두고 '헌법기관'이자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당인'인 국회의원이 당론에 반해 투표한 것이 과연 '의무 위반'인지, 또 제재를 받을 만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이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금 의원을 징계한 것은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은 이와 관련해 어떤 규정을 두고 있을까?

우선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24조는 국회의원에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4조의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가 당론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학자는 대의정치하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위임'과, 정당 정치 체제 하에서 소속 정당의 정강과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당기속' 원칙이 충돌하는 문제라고 이번 사안을 규정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국익을 우선시해서 의원활동을 하라고 '자유 위임'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헌법 제8조는 '정당 정치 국가'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기속'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다"며 "이 두 가지는 항상 대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당기속 원칙과 관련, "당론이 정해지면 소속 의원은 자기 양심에 반하지 않는 한 따라야 정당 정치 국가가 유지되는 것"이라며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하는 쪽에서는 자유위임의 원칙보다 정당기속의 원칙이 우선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허 교수는 "독일과 같은 선진국 판례에서는 두 원칙(자유위임과 정당기속)이 충돌할 때 자유위임의 원칙이 우선한다"며 "독일의 경우 보통 특정 정당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한 뒤 당론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연방 헌법재판소는 자유위임 원칙을 항상 우선시한다"고 부연했다.

작년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모습
작년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모습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인철 기자 = 2019년 12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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