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부산식수원 낙동강 원수 발암물질 검출 시 즉시 대응 체계 구축

송고시간2020-06-03 07:5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부산 식수원 낙동강 물금취수장 일대
부산 식수원 낙동강 물금취수장 일대

부산 시민 식수원인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취수장 일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지난달 4일 낙동강 물금 취수장 등지에서 발암물질 1,4-다이옥산(다이옥세인)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낙동강 원수에 미량 유해물질 발견 시 단계별 보고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과불화화합물 3종과 니트로사민류 2종, 1,4-다이옥산이 원수에서 정수 기준 20% 이상일 경우 검출단계를 최고 단계로 자체 설정하고 즉시 보고와 함께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20% 미만 검출 시에도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언론브리핑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환경연구원, 낙동강 수질 관련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비상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특이상황 발생 시 즉각 부산시에 통보토록 해 실시간 대응 조치가 가능토록 한다.

취수장 인근 사고 발생 시 즉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 김해·양산 등과 협조 체계를 가동해 신속한 원인 파악과 사고 수습에 나서게 된다.

시는 사고 유형별로 매일 또는 격일 측정 등으로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먹는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인력으로 감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취수장 상·하류 2곳에 국가 수질 자동측정망 설치를 환경부에 건의해 5분마다 취수장 인근 수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4-다이옥산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생활환경 기준(하천, 50ppb)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고도정수처리 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폐수처리장 방류 수질 기준에 1,4-다이옥산 등 유해물질이 빠져있다"며 "1,4-다이옥산 등 유해물질이 방류 수질 기준에 포함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 물금취수장 등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1,4-다이옥산 원인 규명에 나선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은 1,4-다이옥산을 무단으로 방류한 양산 소재 업체 2곳을 적발했다.

cch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