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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기소 타당성 판단해달라"(종합)

송고시간2020-06-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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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르면 내주 시민위 열어 해당 안건 논의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은 전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지 따지게 될 부의심의위원회(15명)를 꾸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의대상 사건의 사건설명서를 작성해 시민위원들에게 교부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관련자도 많아 시민위원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민위는 다음 주 중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1년 6개월 가까이 끌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CG)
서울중앙지검 (CG)

[연합뉴스TV 제공]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다만 검찰총장 직권이 아니라 고소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소집된 경우, 수사심의위에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사건관계인은 해당 검찰청 시민위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61)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60)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63) 삼성바이오 사장 등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곧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등 절차로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기소 타당성 판단해달라"(종합) - 3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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