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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친 찾아와"…30대 폭행해 불임 위험 초래한 5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0-06-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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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찾아온다며 30대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 인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고 찾아온다며 30대 남성의 주요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좌측 고환을 파열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 남성은 고환 크기가 작아져 향후 불임 위험성이 있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게 됐다.

홍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식기 계통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는 등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등 형사 합의를 하는 데 필요한 노력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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