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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넘게 가방에 갇힌 9세 아이…첫 등굣날까지도 의식불명(종합2보)

송고시간2020-06-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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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계모 구속…큰 가방 속에서 용변 보자 작은 가방에 감금

경찰, 상습학대 여부 조사…피해 아동 사흘째 인공호흡기 의존

지난 1일 저녁 A군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모습. 오른쪽 노란 옷이 계모 B씨.
지난 1일 저녁 A군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모습. 오른쪽 노란 옷이 계모 B씨.

[연합뉴스TV 캡처]

(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면서까지 7시간 동안 의붓아들을 가둬 심정지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A(9)군의 의붓어머니 B(43)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주거지에서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두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B씨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A군은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날은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뤘던 이번 학기 첫 등교를 하는 날이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KAUTZ7mkU44

경찰조사 결과 A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을 옮겨 가며 갇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애초 A군을 가로 50㎝·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발견된 건 두 번째 가방"이라며 "A군이 첫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B씨는 가방 속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간 동안 A군은 물 같은 기본적인 음식물도 먹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다.

A군은 지난 달 5일 어린이날 즈음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에도 학대 정황이 있어 B씨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상습학대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alde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Mw7CrujAT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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