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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올해 처음 시행한 주거용 건물 재산세 90% 감면

송고시간2020-06-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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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90% 감면해주기로 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신화=연합뉴스 자료 사진]

3일 일간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전날 "각료회의에서 올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금을 90% 감면하는 칙령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쁘라윳 총리는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올해 새로 도입한 세법에 따라 처음으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평가액 5천만 바트(약 19억3천만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0.03∼0.1%를 부과하고, 2주택부터는 5천만 바트 이하에도 0.02%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2020 회계연도에는 90% 깎아주기로 했다.

당국은 또 농지를 보유한 법인과 공지 또는 상업·산업용지 소유자에게도 부동산세 9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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