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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10년간 무임금·상습폭행…'타이어노예' 업주 실형

송고시간2020-06-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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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범행 부인, 반성 없어 엄벌 불가피" 징역 3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40대 지적장애인에게 10년간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타이어 가게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가 사용한 폭행 도구.
A씨가 사용한 폭행 도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3일 특수폭행·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지적장애 3급인 B(46)씨에게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가게 마당에 있는 6.6㎡ 크기 컨테이너에서 홀로 숙식하면서 타이어를 나르거나 A씨의 또 다른 영업장인 음식점 허드렛일을 하는 등 잡일을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짓말한다",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달아 툭하면 B씨를 폭행했다.

폭행에는 '거짓말 정신봉!', '인간 제조기!'라는 글씨를 새긴 곡괭이 자루 등이 사용됐다.

경찰은 폭행당한 A씨가 2007년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진료 기록은 없지만, 갈비뼈 3개가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다는 의사 소견도 확보했다.

법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B씨가 10년간 받지 못한 임금이 9천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가족에게 했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이고 학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증언을 막기 위해 증인 직장을 찾아가 협박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C(68)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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