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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 수용 거부하면 징역·벌금 '합헌'

송고시간2020-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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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민사적 수단만으론 입법목적 달성 어려워"

2019년 4월 6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결의대회하는 토지난민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4월 6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결의대회하는 토지난민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재개발 대상이 된 건물이나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때 넘기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하게 한 토지보상법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조항) 95조의2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의정부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토지보상법 해당 조항은 인도 의무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이전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행정적 조치나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이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행정적 통제를 통한 강제가 덜 침해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인도 의무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되고 있고 불복 수단도 마련돼 있다며 "인도 의무의 강제로 인한 부담이 공익사업의 적시 수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인도 의무자가 불복해도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 등을 통해 공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로 인도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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