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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로3구역 1지구 재개발 최고 70m 높이 공동주택 허용

송고시간2020-06-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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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3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조감도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변경해 최고 7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도록 허용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 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46% 이하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정비기반시설은 구역 내 연면적 4천475.03㎡ 규모로 공공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홍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은 2009년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 4월 착공했으나, 구역 내 교회의 요청에 따라 교회 소유의 보육시설 부지를 종교시설 부지로 바꾸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결국 조합과 교회 측이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사업 부지 내 어린이집 계획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변경을 허용했다.

위원회는 또 구로구 궁동 118-2호 일대(9천185㎡)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2 일대(1만6천528㎡), 영등포구 신길동 893 일대(4만5천692㎡), 구로구 구로2동 625-31번지 일대(1만360㎡) 등 4곳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나대지 또는 저밀도 상태로 향후 개발 여건이 충족되더라도 도시계획 측면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진단됐다. 시는 앞으로 3년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 지침과 공공기여 기준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당인동(서울당인리발전소)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으며, 노원구 공릉동 29-61 일대의 철도공원(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은 원안 가결됐다.

위원회는 자문 안건인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일몰기한 연장안에 동의했으며, 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 봉천제13주택재개발구역 일몰기한 연장안에는 조건부로 동의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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