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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

송고시간2020-06-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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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3일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최대 50%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다.

기준 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 30%를 분기별로 모든 가입자에게 지원한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다.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자격은 12개 업종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전 업종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15일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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