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청주 시민안전보험 농기계사고 등 보장 추가

송고시간2020-06-04 08:3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을 3개 늘렸다고 4일 밝혔다.

추가된 보장항목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1천만원), 익사(500만원)이다.

이로써 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지난해 9개에서 12개로 늘었다.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으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시민 안전보험 제도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청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yw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