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민안전보험 농기계사고 등 보장 추가
송고시간2020-06-04 08:37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을 3개 늘렸다고 4일 밝혔다.
추가된 보장항목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1천만원), 익사(500만원)이다.
이로써 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지난해 9개에서 12개로 늘었다.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으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시민 안전보험 제도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청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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