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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송고시간2020-06-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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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시설에 손 소독제 또는 소독 장치 구비

위해 우려 수입식품 정보 공개…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앞으로 음식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말(침방울)을 통한 감염병 전파와 식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시설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를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기존에도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 영업정지 처분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외 실사를 거부하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어 수입 중단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impfood.mfds.go.kr)에 공개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 해외제조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 제조국·생산국 ▲ 품목 유형 ▲ 수입중단 또는 해제 사유 및 날짜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뒤 소화불량,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상 사례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자 등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 사례를 알게 됐을 때 7일 이내에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보고받은 이상 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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