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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우자 업체로 수의계약' 광주 북구의원 징계 검토

송고시간2020-06-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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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구청의 수의계약을 따낸 광주 북구 의원에 대해 징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부터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불거진 광주 북구의회 A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부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가 배우자 명의의 업체를 통한 수의계약 사실을 인정한 만큼 윤리심판원 회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중에 내부 검토를 마치고 윤리심판원 회부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광주 북구의회도 내부적으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북구의회 윤리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서는 등 윤리위 회부에 대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금지, 제명 등이 있다.

A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인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일부 의원도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겸직 신고와 공개를 강화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다만 기초의회 윤리위 회부는 의원 중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소속 상임위원장이 요청해야 가능해 민주당이 다수인 북구의회에서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북구의원은 "불법성이 명확한 사안인 만큼 의원들이 소극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며 "오는 10일 임시회가 열리는 만큼 당일에 의사 일정이 끝나면 의원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A 의원은 2018년 기초의원 당선 후 겸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신규 법인 등록하고, 이를 겸직 신고하지 않은 채 구청의 수의 계약을 11건 6천700만원 상당을 따내 물의를 빚었다.

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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