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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일부업체 대출 돌려막기…P2P 투자 신중해야"

송고시간2020-06-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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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작년말 11.4% → 이달 16.6%

P2P 연체율
P2P 연체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P2P(개인 간 거래) 대출 연체율이 16.6%까지 오르자 금융당국이 P2P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P2P 대출 연체율은 2017년 말 이후 약 2년 반 만에 3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P2P 대출 연체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투자금을 대출 돌려막기에 쓰는 등 불건전·불법행위를 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P2P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P2P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관리·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재차 고삐를 조인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P2P 관련 업체인 미드레이트 공시자료 기준 141개 P2P 업체의 연체율은 2017년 말 5.5%에서 2018년 말 10.9%, 작년 말 11.4%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달 3일에는 연체율이 16.6%까지 치솟았다.

대출 잔액은 작년까지 증가 추세였다가 작년 말 2조4천억원에서 이달 3일 2조3천억원으로 올해 소폭 감소했다.

일부 업체는 허위 상품을 내놓거나 공시를 부실하게 하고, 리워드(보상)를 미끼로 부실 가능성이 큰 상품 투자를 유인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하는 업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사기·횡령 혐의가 있으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투법 시행 전이라도 법에 담긴 투자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확인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올해 8월 27일 시행되는 온투법은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함께 정보 제공, 고위험 상품 취급 제한, 손실 보전 및 과도한 보상 금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담고 있다.

기존 P2P 업체들은 법 시행 후 1년 동안은 등록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특별한 사유 없이 등록을 지체하는 업체들을 집중 검사하고 미등록 업체들과의 거래에 유의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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