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전문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문화재수리 참여 기회 확대"

송고시간2020-06-04 11:1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임동근 기자 = 문화재청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 시행으로 종합문화재수리업 가운데 목공, 석공, 번와(기와를 해체하거나 얹는 사람), 미장, 온돌 등을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수리 현장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재청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하도급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문화재 수리 참여 기회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미장공·온돌 공사업을 신설했다. 장인(匠人) 집단별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하게 해 전통적 작업체계를 계승하고 관련 업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기능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단체 등을 통한 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흥인지문 보수공사
흥인지문 보수공사

[연합뉴스 사진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dkli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