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日전범기업 국내자산 매각 '또 한걸음' 진척…지연전략 계속될듯

송고시간2020-06-04 12:2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압류 결정 공시송달로 주식 매각 결정 가능해졌으나 또 송달 필요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결정문을 공시송달함에 따라, 더디게 진행돼 온 전범기업 자산 매각 절차가 또 한 걸음 진척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앞으로도 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연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피엔알(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은 8월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8월 4일부터 법원이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채무자에게 송달된 '유효한 압류명령'이 채권 매각명령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압류된 PNR 주식을 매각할지 결정하게 된다.

매각의 방식은 다양하다. 통상적으로 매각 대상이 주식인 경우 법원이 집행관에게 매각 명령을 하고, 집행관이 이를 팔아서 법원에 돈을 제출한다.

법원은 현재 PNR 주식의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주식 매각이 완료되면 2005년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춘식(96)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5년여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대처럼 빠르게 매각이 종료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그간 보여온 태도로 미뤄 앞으로도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번에 공시송달이 결정된 압류명령의 경우,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2월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송달을 진행하지 않다가 7월 30일에야 반송사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7일 다시 송달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외무성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10개월 만에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현재 대구지법 포항지원에만 일본제철을 채무자로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행사건이 두 건 더 있으나, 일본 외무성은 여전히 송달요청서를 받은 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절차에도 일본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마냥 늦어질 여지가 곳곳에 있다.

우선 지난해 7월 법원이 보낸 심문서 역시 일본 외무성은 송달하지 않고 있다.

주식의 매각을 위해서는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심문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만약 재판부가 절차상 심문서 송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하기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재판부가 심문 없이 매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매각명령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일본제철에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다.

송달을 위해서는 다시 일본 외무성을 통한 사법공조가 진행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똑같이 시간을 끌다가 공시송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일본제철이 매각명령 공시송달이 이뤄진 후에 즉시항고와 재항고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가 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sncwoo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