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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상장사' 주가 조작 일당,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송고시간2020-06-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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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PG)
라임자산운용 사태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사투자자문사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허위정보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유사투자자문사 임직원 박 모 씨와 김 모 씨 등의 변호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영업을 하고 돈을 받고 부당한 방법으로 호재성 내용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리는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의뢰인에게 받은 정보가 허위라고 알기 어려웠다"며 허위정보 유포 혐의는 부인했다.

부정 거래를 통한 시세 조정 혐의는 "부정 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 분석해온 결과물로 판단하는데 해당 자료를 등사하지 못했다"며 "자료 열람 후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와 김씨는 유사 투자자문 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여러 인터넷 주식 카페에 A사가 무상증자한다거나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수차례 올리고, 업체의 유료 회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이들은 고가매수 주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와 김씨가 박 모 리드 부회장의 부탁을 받은 주가 조작 브로커의 의뢰를 받고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정보 유포와 시세 조작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16억원을 부당 취득했다"고 공소 이유를 설명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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