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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 치료하다 복부 3도 화상 입힌 의사…항소심도 벌금형

송고시간2020-06-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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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중단 요구 안 해" 주장…재판부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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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온의 열을 이용한 치료를 하다가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1)씨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3일 30대 환자 B씨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구에 엎드리게 한 뒤 열을 발생 시켜 종양 세포를 태우는 치료를 하던 중 복부 피부에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받은 A씨는 "피해자가 시술 과정에서 시술 중단이 필요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시술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피부를 자세히 관찰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술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시술을 받다가 통증을 호소한 이상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부 상태와 통증 정도 등을 주의 깊게 살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화상으로 인해 복부 근막과 근육층을 일부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며, 피고인이 평소에도 화상 등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고자 문진 또는 촉진 등을 해 온 사실 등을 종합하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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