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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과의사 7천명 모이는 행사에 '자제' 명령

송고시간2020-06-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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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가 이미 예고된 대형 행사에 개최 하루 전 급하게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시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5일 개최할 예정인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에 대해 4일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전국 행사 진행은 보건 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집합제한명령은 집합을 금지해 행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내는 '집합금지명령'보다는 한 단계 아래 수준이다.

이 명령에 따라 주최 측인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행사를 진행한다면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 소독·환기,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와 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가 주최 측에 청구할 수 있다.

시는 "행사가 열리면 강남구와 합동으로 강력한 현장 점검을 벌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행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5∼7일 열릴 예정이다.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의사가 7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지난 1일에는 '행사 자제 요청 공문'을 주최 측에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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