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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아버지뻘 택시기사 때린 30대

송고시간2020-06-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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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택시기사 폭행(PG)
승객이 택시기사 폭행(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승객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36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대로에 멈춰선 택시 안에서 62세 기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해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여 A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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