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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소재 지역 주민들 입장료 면제된다

송고시간2020-06-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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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남해편백자연휴양림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지역 주민들은 해당 휴양림 입장료가 면제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가 조성·운영 중인 숲속 야영장도 입장료 면제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와 상이 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 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로 이용자 편의가 개선되고 산림휴양 서비스 수혜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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