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도 21일까지 '건강용품 판매 위한 집합행위' 금지
송고시간2020-06-05 10:48
(시흥=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에 이어 시흥시도 5일부터 오는 21일 24시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용품 판매를 위한 집합행위'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감염병 고위험군인 노인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지 대상은 노인(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용품(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판매를 위한 집합 홍보, 집단 교육, 집합 판촉행위이다.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업체 관계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안산시도 4일 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 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kw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6/05 10: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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