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독과점 통신시장' 요금인가제 폐지로 경쟁 활성화될까

송고시간2020-06-07 06:0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요금인가제, 경쟁 미흡한 시장서 요금인상 억제 기여 평가

유보신고제 두고 업계 "경쟁 활성화" vs 시민단체 "요금인상 자동문"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5G 요금제를 둘러싼 고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법 개정으로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서 향후 통신요금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통신업계는 경쟁이 활성화돼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고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독과점 체제인 우리나라 통신시장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인상의 빗장을 열어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휴대전화 매장
휴대전화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우리나라 통신요금, 비싸다? 안 비싸다? = 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이동통신 요금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로, 올해 4월 이동통신 요금 소비자물가지수는 역대 최저인 94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시행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인하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다만, 휴대전화 단말기 물가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요금이 대폭 인상된 셈이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을 국제 수준과 비교한 조사 결과는 많지만, 기준과 대상이 다르고 각국의 시장환경과 제도를 보편화하기 어려운 한계 탓에 결과도 제각각이다.

일본 총무성의 2018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6개국 중 2~3번째로 높았다.

같은 해 핀란드의 컨설팅업체 리휠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데이터 요금이 조사대상 41개국 중 2~3위로 수준이었다.

반면 OECD가 2017년 34개 회원국의 이동통신 요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15~19위로 조사됐다. 월 요금은 OECD 평균의 65~83% 정도로 나타났다.

2018년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했던 리휠 역시 이듬해 조사에서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포함한 우리나라 데이터 제공량이 세계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 통신시장 독과점 어느 정도길래 = 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인 국내 이동통신 시장구도는 기존 독과점 체제가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경쟁이 미흡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3사가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알뜰폰도 최근 수년째 점유율 12%의 벽을 넘지 못하다가 5G 시대를 맞아 올해는 10%대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통신 3사가 자유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보다는 사실상의 담합을 통해 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 "시장 구조나 성과 등 측면에서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경쟁 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대표적 시장집중도 척도인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소매매출 기준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적용한 결과 HHI는 2011년 4천105에서 2018년 3천327까지 낮아졌다. HHI는 높을수록 시장집중도가 크다는 의미로 4천 이상은 독점, 1천800~4천은 과점으로 평가된다.

메릴린치의 2018년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소매매출 기준 HHI는 OECD 24개국 평균보다 0.1% 낮은 3천645였다.

1~2위 사업자 점유율 격차도 소매매출 기준 2012년 24.3%에서 2018년 18%로 좁혀졌다.

휴대전화 매장
휴대전화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인가제에서 유보신고제로, 무엇이 변하나 = 요금인가제는 이처럼 독과점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일방적 가격 인상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함으로써 통신 물가를 억제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유보신고제로 대체되게 됐다.

유보신고제는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등을 거치며 한 달 이상 걸리던 인가 과정을 15일 이내 신고 과정으로 대폭 단축했다.

업계는 과거에 비해 알뜰폰이 성장하고 1, 2위 사업자의 격차가 많이 좁혀진 만큼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 활발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요금인가제 폐지가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으로서 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도 요금인하는 업체가 인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됐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나"라며 "요금인가제가 경쟁을 막는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도 "15일 이내에 제대로 된 요금 심사는 불가능하다. 타 부처 협의나 외부 자문도 거치지 않는다"며 "유보신고제가 통신요금 인상의 자동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에서도 과도한 요금 인상 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등 안전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유보신고제는 신고 내용을 반려할 수 있는 특별한 신고제"라며 "인가제 내에서 시장 자유경쟁을 조금 향상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jos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