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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통합당 불참 속 국회의장 선출(종합)

송고시간2020-06-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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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국회법 개정 후 국회의장단 파행 선출 처음

통합 "1967년 한 차례만 단독 개원"…본회의 강행 항의 뒤 퇴장

통합당 퇴장 후 의사진행 발언하는 민주당
통합당 퇴장 후 의사진행 발언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2020.6.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보배 이동환 기자 = 21대 국회가 5일 개원했다.

국회법에 따른 정시 개원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개원 강행에 반대하며 의장단 선거를 보이콧하면서 시작부터 파열음을 빚었다.

의장단 선출이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이뤄진 것은 국회 개원과 의장단 선출 시한을 명문화한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첫 본회의 파행을 두고 민주당은 "헌법 및 국회법 위반"으로,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개원"으로 서로를 몰아세우며 치열한 대치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여야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파행 등을 이유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 직후 퇴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6월 5일 첫 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게 돼 있는 규정이 의무 조항이 아닌 훈시 조항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20차례 개원 국회 중 1967년 7월 10일 단 한차례만 단독 개원이 있었다"며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개원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q_KUxBEBQ2U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본회의 개최는 국회법과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연다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또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된 과거의 잘못된 국회를 21대 국회에선 단호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의장단 선출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정당과 국민의당이 참여했다.

통합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다. 통합당 몫 부의장은 정진석 의원이 내정됐지만 통합당의 표결 불참으로 선출이 미뤄졌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는 의장 후보 다음 최다선 연장자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으며, 의장 선출 후에는 박병석 신임 의장이 의사봉을 넘겨 받았다.

국회 개원이 파행을 빚으면서 국회 개원식은 이날 개최되지 않고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개원식이 열릴 경우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도 순연됐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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