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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감반원 "유재수 더 감찰했어야…'백' 좋다는 것 알았다"

송고시간2020-06-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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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중단 안 됐다면 영전 못했을 것…세상 희한하게 돌아가"

검찰 "직무유기 혐의도 검토"…변호인 "방어 따라 공소장변경 부당"

법정 향하는 조국
법정 향하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6.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조국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더 감찰했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특감반의 선임 격인 '데스크'로 근무한 김모 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이듬해 12월 조 전 장관이 국회 운영위에서 "유재수의 비위 첩보 자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김씨는 "저희는 더 해야 한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돌연 병가를 내고 잠적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이를 상부에 보고했는데, 그 후에 "윗선에서 감찰 그만하라고 하니 그만 진행하라"고 했다고 김씨는 증언했다.

김씨는 "유재수가 엄청 '백'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며 "당사자는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에 위에서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연락해 "유재수의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됐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통보한 것을 두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휘 계통도 아닌 민정비서관이 특감반의 결과를 통보하느냐"며 "그리고 감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감찰 결과를 통보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은 4개월 후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하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했다.

그는 이런 인사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감찰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명예퇴직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사 당시 증인이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김씨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도중 자신이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직무유기 혐의를 예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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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UFYTU1zjsk

조 전 장관은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으로서 결정권을 행사해 종료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도, 특감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해 왔다.

조 전 장관의 주장처럼 적극적으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도 물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직무유기는 애초에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은 검찰이 기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어하는 것이지, 저희의 방어를 보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형사 절차상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무슨 스포츠도 아니고 상대방의 방어에 따라 응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면 모든 판단을 구할 수 있다"고 제반박 했다.

검찰은 또 이날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는데, 법리상 이 전 특감반장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라며 "직무유기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특감반 상황에 비춰 처벌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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