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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에 들숨 쉬며 20분간 측정 거부…벌금형

송고시간2020-06-0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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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 32분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근처 도로에 세워진 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운전석에 누워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또 현장에 온 경찰에게 "소주 2병을 마셨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그는 20여분 동안 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등 수법으로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2차례나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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