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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감금해 숨지게 한 조폭 조규석 하수인들 2심도 실형

송고시간2020-06-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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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조폭 부두목 조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거된 조폭 부두목 조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0)을 도와 사업가를 폭행하고 감금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하수인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5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홍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의 형량은 1심의 징역 12년보다 약간 줄었다.

재판부는 "범죄 수법과 결과를 보면 죄질이 중하다"라며 "범행 전에 조규석과 수차례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그 과정에서 연락용 휴대전화를 따로 받기도 한 것을 보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와 원한관계가 없는데도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했고, 시신을 유기해 유족에게 상상하지 못할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모의할 때에는 조규석의 옆에서 겁을 주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가담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19일 광주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조씨가 부동산업자 A(56)씨를 서울로 납치하고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곧바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조씨는 달아난 뒤 잠적했다.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던 조씨는 지난 2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조씨는 회사 인수·합병(M&A) 투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3월 기소됐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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