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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구속 기소…12개 죄명

송고시간2020-06-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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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로 특수상해 등 3개 죄명 추가 의율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얼굴 드러낸 '갓갓' 문형욱
얼굴 드러낸 '갓갓' 문형욱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이 5월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통해 3천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8명에게 가짜 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문형욱은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은 모두 기소돼 판결을 받았다.

송치 당시 문형욱의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등 9개였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로 특수상해 등 3개 죄명을 더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체 피해자 39명 중 확인된 피해자 21명에 대해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보호, 변호인 선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대검에 성 착취 영상물 삭제를 의뢰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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