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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갇혔다 숨진 초등생 부검…지속적 학대 여부 조사 예정

송고시간2020-06-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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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초등생·친부 동거녀 통화 과정에 특이점 감지 안 돼"

가방에 갇힌 날 '학습자가진단' 등에 정상 참여…누가 입력했는지는 몰라

영장 실질심사 향하는 의붓어머니
영장 실질심사 향하는 의붓어머니

9살 소년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여성이 지난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조성민 김소연 기자 =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숨진 9살 소년에 대한 부검이 5일 진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군 시신에 있는 멍 자국 등 학대 정황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군 몸에서 담뱃불로 지진 것과 같은 화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군 친부의 동거녀 B(43)씨가 어느 정도의 학대를 얼마나 지속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부검 결과에 대한 구두 소견을 받았으나 수사상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발생한 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와 친부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만큼 친부의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 있던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던 A군은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군을 가로 50㎝·세로 70㎝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A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하는 등 7시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미뤄지는 동안 A군 담임교사가 A군이나 B씨와 1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감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29일과 A군이 가방에 갇혔던 이달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습자가진단과 건강상태 체크도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누가 답했는지는 알 수 없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등에서 A군은 '선생님 빨리 보고 싶어요' 정도로 답했고, B씨 역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군의 지난해 담임 교사도 4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가혹행위 정황이나 구조요청 같은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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