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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안락사 비용 없어서" 반려견 생매장 견주 부부 검거(종합)

송고시간2020-06-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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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키우던 페키니즈 물려받아 2년 키우다 늙고 병들자 생매장

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 처벌 대부분 벌금…규정 강화해야"

땅에 묻혀있다 구조된 반려견
땅에 묻혀있다 구조된 반려견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2년을 함께 해온 반려견을 땅속에 생매장한 비정한 견주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부 A(64)씨와 B(6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께 부산 북구 구포동 한 주택가 공터에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속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암컷 페키니즈 종인 이 개는 인근 주민이 땅속에서 개가 울부짖는 소리가 지속해서 들린다고 소방에 신고해 구조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발견 당시 등만 보인 상태였고, 얼굴과 다리가 땅속에 묻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심하게 탈진해 있었다.

매장 장소에 범인을 찾는 현수막
매장 장소에 범인을 찾는 현수막

[부산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 신고를 받은 부산 북구는 개를 생매장한 범인을 찾기 위해 이달 2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탐문 수사를 벌여 A씨 부부가 개를 검은 봉지에 넣어 이동하는 CCTV 장면을 확보, 추적 끝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는 자녀가 10년 정도 키우던 페키니즈 종 암컷을 물려받아 2년 정도 키워오다 지난달 생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늙고 병이 들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치료해 줄 돈도 없고 안락사시킬 비용도 없어 땅속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였던 동물 학대 금지 처벌 기준은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여전히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약하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여전히 동물들이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한다고 말한다.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처벌 기준은 몇차례 강화됐지만 대부분 벌금형이 나와 동물 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아직 미미하다"며 "법조문 자체도 기준이 모호해 해석의 차이에 따라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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