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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관내 방문판매 사업장 집합금지 조치

송고시간2020-06-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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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 연수구는 관내 방문판매업체 사업장 등지에 긴급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연수구는 이달 18일까지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방문판매업과 관련해 다수의 참석자가 모일 수 있는 상품설명회를 여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최근 서울 관악구 소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에 따른 조치다.

연수구 관계자는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치료비·방역비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ENZZLK_ERXI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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