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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역대 국회 상임위원장 어떻게 나눴나

송고시간2020-06-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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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운동 직후인 13대부터 배분제도 정착

여당 단독과반 달성한 17∼19대 배분비율 놓고 특히 진통

16대부터 이어졌던 '법사위원장=야당' 관행, 20대에 깨져

5일 개원한 제21대 국회
5일 개원한 제21대 국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6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0.6.5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김예림 인턴기자 = 21대 국회가 5일 의장단 선출과 함께 개원했지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전체 300석 중 103석)은 의석수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77석)은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단독 과반' 정당으로서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각 상임위의 의사봉을 쥐는 상임위원장은 개의, 정회, 산회 등의 결정, 안건 결정, 발언권 부여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 의원이 차지하느냐가 법안 처리와 인사 청문회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모든 법안이 거쳐 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가 재정 배분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은 특히 치열하다.

국회법 제41조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는 임시의장 선거와 관련,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법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토록 한다. 마음만 먹으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숫자의 힘'을 앞세워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져갈 수도 있게 돼 있다.

그렇다면 전례는 어땠을까?

국회 사무처가 만든 '역대 국회 구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인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처음 구성된 13대(임기 1988년 5월∼1992년 5월) 국회부터 20대(2016년 5월∼2020년 5월) 국회까지 의석수를 감안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행이 유지됐다.

5·16 군사쿠데타로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해산됐던 5대 국회(1960년 7월∼1961년 5월)때 처음 정당 간 위원장직 안배가 이뤄졌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12대때까지 줄곧 여당이 상임위 수장직을 독식하다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였던 13대때부터 '배분' 관행이 만들어진 것이다.

13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직 가운데 제1당인 민주정의당(전체 299석 중 125석)이 7개(운영·법제사법·외무통일·내무·재무·국방·농림수산위원회), 평화민주당(71석)이 4개(경제과학·문교공보·상공·노동), 통일민주당(60석)이 3개(행정·동력자원·보건사회), 그리고 신민주공화당(35석)이 2개(교통체신·건설)씩 나눠 가졌다.

형식상 선출 과정을 거쳤으나 상임위원장 후보를 여야가 사전 조율했기에 이런 배분이 이뤄졌던 것이다.

14대 국회(1992년 5월∼1996년 5월)에서도 배분 관행이 이어졌다.

전체 의원 299석 중 과반에 1석 못 미치는 149석을 얻은 민주자유당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중 10개(운영·법제사법·외무통일·내무·재무·국방·문공·농수산·교통체신·건설)를 가져갔고, 97석의 민주당은 5개(경제과학·교육·상공·보건사회·노동), 31석을 얻은 통일국민당은 2개(행정·동력자원)를 각각 얻었다.

15대부터 직전 20대 국회까지도 마찬가지로 각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 역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배분제가 정착한 13대 국회 이후, 여당이 단독과반을 달성했을 때(17, 18, 19대) 특히 진통이 심했다.

17대 국회(2004년 5월~2008년 5월)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을 놓고 여야가 갈등하다 전반기 기준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299석 중 152석)이 9개(운영·정무·통일외교통상·국방·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건설교통·정보), 한나라당이 8개(법제사법·재정경제·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환경노동·여성)를 맡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야가 맞바뀐 18대 국회(2008년 5월~2012년 5월)에서는 과반 여당인 한나라당(299석 중 153석)이 여야협상 중 한동안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80여일의 줄다리기 끝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전반기 상임위원장직은 한나라당에 9개(운영·정무·기획재정·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국토해양·정보), 민주당에 6개(법제사법·교육과학기술·농수산·지식경제·환경노동·여성), 자유선진당에 1개(보건복지가족)씩 배정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과반(300석 중 152석)을 달성한 19대(2012년 5월∼2016년 5월) 때는 16개 상임위원장과 2개 특위 위원장 등 18개의 위원장직을 10대8(새누리당 주장)로 나눌지, 9대9(민주통합당 주장)로 나눌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 등을 놓고 진통이 있었다.

결국 새누리당(운영·정무·기재·외통·국방·행안·문체·정보)과 민주당(법사·교과·농수산·지경·보복·환노·국토·여가)이 상임위원장을 8자리씩 양분했고 예산결산, 윤리 등 2개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 났다.

모든 법안이 거쳐 가는 까닭에 여야의 획득 경쟁이 가장 치열한 법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16대때부터 19대까지 줄곧 야당 의원이 맡았다.

'법사위원장=야당몫'의 관행이 정착되는 듯 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개원한 20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으로 당시 여당(새누리) 소속이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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