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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1호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제한법' 발의

송고시간2020-06-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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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살포가 가능하게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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