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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 천수만 해상서 레저보트 음주 운항 50대 적발

송고시간2020-06-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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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되는 레저 보트
예인되는 레저 보트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6일 밀입국 차단을 위한 해상 경계 강화 활동 중 홍성군 천수만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레저 보트를 운항한 A(56)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음주 상태로 홍성군 남당항을 출항해 인근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홍성파출소 순찰정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측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동력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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