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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전북·남원 핵심 현안 '국립 공공의대법' 발의

송고시간2020-06-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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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당선 후 환호하는 이용호 국회의원
당선 후 환호하는 이용호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의대법은 감염·외상·응급·분만 등 의료 기피 분야의 필수 인력을 국가가 양성하는 법률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전북과 남원의 핵심 현안"이라며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법 발의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 전원과 미래통합당 정운천·조수진·이용,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등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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