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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가장 배제' 조오섭 의원, 국가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고시간2020-06-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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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 신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 있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준용해 적용에 배제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로 거론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 의원은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 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전 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로,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삼석·김승남·김회재·민형배·신정훈·양향자·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인재근·주철현·진성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5·18 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등이 담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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