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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표현의 자유'vs'접경지역 생명위협'…대법원 판단은?

송고시간2020-06-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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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단살포 제지당한 탈북민 단체,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대법원 '기각'

통일부 당국자 "경우에 따라 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 취지"

'대북 전단' 북 반발, 정부는 접경지역 안전 위해 자제 촉구
'대북 전단' 북 반발, 정부는 접경지역 안전 위해 자제 촉구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2020.6.4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가운데 과거 국내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이뤄진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4년 국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활발히 진행하던 탈북민 이민복 씨가 경찰의 통제로 활동을 방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당시 이 씨는 경찰의 제지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받았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국가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2015년 1, 2심 재판부에 이어 2016년 2월 대법원에서도 결국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살포 지역 및 부근에 사는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봤다.

이 씨 측은 야간에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야간에 풍선을 날리더라도 북한 측 군인이 이를 발견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북한의 도발행위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10월 남측에서 북으로 날려 보낸 대북전단에 북한에서 고사포를 쏘면서 포탄이 경기 연천 인근에 떨어졌던 사실 등을 근거로, 대북전단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필요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현장에서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4일 통일부 당국자는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었다면서 이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 판결 취지"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7일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겠다"라면서 기존에 논의해 온 대북전단 금지 관련 법안 입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향후 발의될 대북전단 관련 법안의 내용과 형태에 관심이 쏠린다.

[그래픽] 대북전단 살포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 대북전단 살포 관련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변인 격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했다.
정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즉각 대북 전단살포를 법률로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0eun@yna.co.kr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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