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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전자출입명부 엿새간 시범운영…6천명 출입기록 수집

송고시간2020-06-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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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업소 16곳 및 자발참여 업소 287곳서 운영…홍보 부족으로 이용률 낮은 편

정부, 의무 도입 고위험시설에 30일까지 계도기간 주기로

노래방에서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노래방에서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지난 6일간 QR코드 전자출입명부(Ki-Pass) 시범사업을 통해 유흥주점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출입한 6천50명의 명부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 등 8대 고위험시설은 오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하게 하고, 지난 1일 서울·인천·대전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지난 6일 자정까지 시범사업 지정시설인 16개 업소에서는 3천170명의 출입기록이 확보됐고,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87개 업소에서 2천881명의 기록이 수집됐다.

중대본이 사업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이 아직 널리 홍보되지 않아 일부 업소에서는 이용률이 저조했고, 일부 고령층은 이용 시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대본은 홍보영상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과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8∼9일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을지로 노가리골목,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을지로 노가리골목,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고령층의 이용을 돕기 위해 QR코드 발급회사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네이버(NAVER)만 참여하고 있으나 PASS(이동통신사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으로 업체가 늘어날 예정이다.

중대본은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당시 허위로 작성된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로 인해 역학조사에 애로를 겪고, 대안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이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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