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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현행법으로 대북전단 금지가능…관료의지 부족"

송고시간2020-06-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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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현행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2016년 3월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국가가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법이 없는 게 아니다. 관료의 의지부족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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