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울산 코로나 피해 업종 세제 지원…5만건에 1천500억대

송고시간2020-06-09 07:4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송철호 울산시장, 코로나19 극복 응원
송철호 울산시장, 코로나19 극복 응원

2020년 4월 송철호 울산시장이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참여해 울산시민에게 긍정의 힘을 담은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근 4개월 동안 지방세 지원 규모가 총 5만6천507건에 1천531억8천800만원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시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2월부터 5월 사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을 비롯한 세제 지원을 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시는 개인 지방소득세 5만6천433건, 116억600만원은 직권으로 8월 말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 조치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43건 13억700만원, 숙박업종에서 신청한 취득세는 1건 5천400만원의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최근 가격 경쟁력 하락과 소비 둔화, 수출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지역 정유업체 2곳 주행분 자동차세 1천402억원도 3개월 납부 연장했다.

그 외 징수유예 3건 1천900만원, 체납처분유예 1건 200만원도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여건이 악화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계획된 세무조사 24건도 하반기로 넘겼다.

you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