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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소년 여행가방 가둬 숨지게 한 여성 10일 검찰 송치(종합)

송고시간2020-06-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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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김준범기자
영장 실질심사 향하는 친부 동거녀
영장 실질심사 향하는 친부 동거녀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여성이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김준범 기자 =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신병이 10일 검찰로 넘겨진다.

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집에서 함께 살던 B(9·초등생)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는 여행용 가방을 바꿔 가며 7시간 넘게 B군을 감금했고, 중간에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 범죄 행위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가방에 갇힌 B군이 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살펴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치사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살인죄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피해 아동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 아버지의 학대 방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Mw7CrujAT3o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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