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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북전단 금지할 기존 국내법 있다?

송고시간2020-06-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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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법이 없는게 아니다. 관료 의지부족만 있을 뿐" 언급

경찰직무집행법과 함께 항공안전법 주목…'풍선도 비행장치냐' 해석 관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모습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모습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2020.6.4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북한이 북한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통신연락 채널을 단절하자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찬반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등 21명은 지난 5일 대북전단 등을 남북간 교역과 반입·반출 대상에 포함시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북한인권단체에 살포행위를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아예 법으로 정부 승인 없는 살포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법이 없는 게 아니다. 관료의 의지부족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살포에 적용할 수 있는 현행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특정구역에서의 비행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항공안전법'과 주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이 거론된다.

이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그동안 자주 언급됐지만 '주민안전 위해' 판단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지적돼 왔기에 최근에는 풍선이라는 비행장치를 활용한 전단 살포행위 자체에 적용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항공안전법이 관심을 끈다.

이 법 122조는 무게가 12㎏를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비행장치의 종류와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무게가 12㎏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신고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법 1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비행제한공역'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과 고도 150m 초과 공역에서는 신고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국방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비행 장치를 띄울 수 있는 것이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는 무게가 12㎏ 이하면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비행금지구역이나 고도 150m 이상에서는 비행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대북전단 살포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 대북전단 살포 관련 주요 일지

문제는 이 규정을 대북전단 살포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다. 대북전단 살포에 쓰이는 풍선을 드론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일단 항공안전법은 초경량비행장치를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규정하면서,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다.

유관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등은 관련 자료에서 동력비행장치와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등을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에 쓰이는 풍선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법 해석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 해석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복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구류와 같은 비행물체를 초경량비행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풍선이 이에 해당할지는 법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계에선)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대북전단 살포에 쓰이는 풍선이 초경량비행장치로 인정돼 비행이 제한된 사례는 아직 없다.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이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만약 풍선이 초경량비행장치로 인정되면 이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시 항공안전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도권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으로 지정된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와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일대,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일대,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일대, 안성시 서운면 오촌리 일대, 안성시 서운면 청용리 일대에서만 자유롭게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과 공항 주변 9.3㎞ 이내에서는 지방항공청과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만 비행장치를 띄울 수 있다. 그 외 지역에서는 고도 150m 이하에서만 자유롭게 비행장치를 날릴 수 있고, 150m를 초과해 비행시킬 경우엔 사전에 지방항공청과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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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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