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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전 부시장 5개월만에 재소환

송고시간2020-06-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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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재현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5개월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10시께 송 전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하명수사를 요청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부탁한 혐의,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빼돌려 송 시장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송 전 부시장과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4·15 총선 이후 남은 수사를 재개하는 한편 울산 지역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과 송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울산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송병기 전 부시장의 경우 기소된 건 외에 다른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 지난 11일부터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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