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마스크 팝니다" 상습 인터넷 사기 일당 '실형'
송고시간2020-06-11 11:23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상습 사기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B(39)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들로 하여금 2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서 KF94 보건용 마스크와 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천842만1천500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또 2019년 12월 23일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를 통해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속여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천811만1천500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외에도 이들은 각자 여러건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서 부장판사는 "여러건의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과 횟수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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