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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 마스크 팝니다" 상습 인터넷 사기 일당 '실형'

송고시간2020-06-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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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철 기자
변지철기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상습 사기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터넷 중고 물품 마스크 사기(CG)
인터넷 중고 물품 마스크 사기(CG)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B(39)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들로 하여금 2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서 KF94 보건용 마스크와 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천842만1천500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또 2019년 12월 23일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를 통해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속여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천811만1천500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외에도 이들은 각자 여러건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서 부장판사는 "여러건의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과 횟수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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