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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수익 독점 송도케이블카 협약에 기부조항 넣어야"

송고시간2020-06-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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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기자
김선호기자

영업이익 113억원인데 기부는 고작 3억원…각종 비과세 혜택도

"재협상서 공익 기부 보장 및 협약 위반 시 중도 해지 규정도"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경실련이 부산 서구가 추진 중인 송도해상케이블카 재협약 규약에 공익기부나 중도해지 사유 조항 등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부산 서구가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업자와 추진 중인 케이블카 협약 재협상을 반긴다"면서 "사업시행자에게 100% 수익권을 주는 기존 협약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영 케이블카는 매년 20억∼30억원, 목포·여수 케이블카는 총 매출의 3%,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는 영업이익의 10%를 공익 기부한다"며 "2018년 영업 매출 227억원, 영업이익 113억원인 송도해상케이블카 측 기부액은 3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송도케이블카는 수익을 독점하고 각종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기부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재협약 때 공익 기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케이블카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운영권을 가지는 사업시행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협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년으로 산정한 무상 사용 기간을 기부채납 시설 평가금액 한도 내에서 수익금 비중을 따져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 종료시 사업자가 시설물 철거 비용을 부담하는 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부산경실련은 주장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송도해상케이블카는 공공재를 이용한 수익사업이지만 잘못된 협약으로 사업자만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며 "서구가 이번 재협상에서 공익기부 조항을 넣는 등 공공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도해수욕장 동편 송림 공원에서 서편 암남공원까지 1.62㎞ 해상에 설치된 송도해상케이블카는 지역 건설업체인 대원플러스그룹이 2017년 6월 14일 개통해 운영 중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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