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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할 시민위원회 회의 시작

송고시간2020-06-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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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삼성 이재용 재격돌,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검찰-삼성 이재용 재격돌,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으로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0.6.1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주식시세조종·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들의 논의가 시작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앞서 시민위원회는 추첨을 통해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 위원들은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부의심의위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측의 의견서를 받아 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한다.

각각의 의견서 분량은 A4용지 30쪽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 3명의 신청인과 검찰이 각각 30쪽의 의견서를 준비하기 때문에 전체 의견서는 120쪽 분량이 된다.

혐의 내용이 복잡하고, 의견서 분량이 방대한 만큼 부의 결정은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되나
[그래픽]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되나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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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일 뿐이라 검찰에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검찰로서도 부담이 따른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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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AAtLCrYg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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