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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용 기소여부 권고할 수사심의위, 비법률전문가들?

송고시간2020-06-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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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등에 학식·경험 갖춘자'중 검찰이 미리 마련한 명단서 추첨

일반시민들로 구성하는 검찰시민委와 혼동하는 경우 적지않아

이재용 기소여부 권고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PG)
이재용 기소여부 권고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주식시세조종·분식회계) 사건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유무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대검찰청에 이 부회장의 기소여부 등을 심의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자, 일각에선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사법절차의 하나인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심의위 위원은 통상 하루 동안 열리는 회의 안에 검사와 피의자 측이 각각 제출한 30페이지 분량의 법률의견서를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질의응답 절차까지 거친 후 최종판단을 내려야 해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법전문가도 아닌 교사나 택시기사,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불러서 판단한다는 것은 감성으로 재판을 한다는 말"이라거나 "위원회가 삼성에 우호적인 인물로만 채워질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 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비(非)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미리 명단(비공개)을 마련해 놓은 위원 중에서 15명을 추첨해 구성하는데, 이 위원 명단이 모두 법률 전문가 또는 준(準) 전문가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수사심의위 위원의 자격을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규정한다. 현직 판·검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사법제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심의위를 구성하게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심의위 위원은 사법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소양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다"며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와 혼동되면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검찰 기소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한다는 차원에서 발족한 위원회로 사건 관계인이 아닌 수사 담당검사가 요청할 경우에만 가동된다는 점부터 수사심의위와 다르다.

이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주체도 검찰시민위원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C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CG)

[연합뉴스TV 제공]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에 우호적인 위원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위원은 미리 정해진 전체 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히며, 추첨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2명이 추첨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게다가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 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편향된 판단을 내릴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해선 해당 사건의 담당검사나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사건 관계인이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면 된다.

수사심의위가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 심의 내용은 의견서 형태로 담당검사에게 보내진다.

사건 주임 검사가 수사심의위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심의위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이 일정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의위 의견이 사건의 향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관련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검찰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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